홈플러스, 17개 점포 계약 해지 통보… 경남권은 제외
박준혁 2025. 5. 18. 21:43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이 결렬된 17개 점포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경남 지역에는 해당 점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법원에 계약 해지를 신청한 점포는 △가양 △일산 △시흥 △잠실 △계산 △인천숭의 △인천논현 △원천 △안산고잔 △화성동탄 △천안신방 △천안 △조치원 △동촌 △장림 △울산북구 △부산감만 등 총 17곳이다.
홈플러스는 전체 126개 점포 중 68개를 임차 점포로 보유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 중 지자체가 운영하는 점포와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이미 폐점이 확정된 7개 점포를 제외한 61개 점포의 임대주들과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에 근거해 임대료 조정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돼 17개 점포에 대한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임대료 협상 결렬로 전국의 홈플러스 17개 점포가 계약 해지 통보된 가운데 홈플러스 밀양점은 18일 영업중이다./전강용 기자/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개시된 회생절차 이후 회사 정상화를 위해 임차 점포 임대주들과 임대료 조정 협상을 실시했으나, 협상 결렬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임차 계약 해지 명단이 비공개 처리되면서 도내 점포의 포함 여부에 관심이 모였다. 도내 홈플러스 매장은 총 8곳으로, 이 중 진주점·삼천포점·김해점·밀양점 등 4곳이 임차 점포다. 공개된 명단에는 없었지만 진주점과 삼천포점은 2027년 계약이 종료돼 폐점 우려가 남아 있다.
한편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경남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부터 국민의힘 경남도당 등에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대책위는 마트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회생 과정 및 탈세 의혹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준혁 기자 pjhn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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