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문수 “노란봉투법 밀어붙일 것이냐” 이재명 “당연히 제정돼야 할 법”
반도체특별법·주 52시간제 적용도 논쟁
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18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TV 토론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주 52시간제 유연 적용 문제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 노란봉투법 충돌…“필요한 법” vs “헌법·민법 위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및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는 “정부는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법안을 또 밀어붙일 것이냐”고 직격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제정되어야 할 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이 법은 헌법에도, 민법에도 맞지 않는다”며 “무리하게 법을 밀어붙이면 기업 활동이 어려워지고 쟁의 요구가 빈번해질 것”이라며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논쟁에 가세했다. 권 후보는 “노란봉투법이 악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장과 교섭하자는 게 왜 악법인가”라며 “김 후보는 과거 노동운동의 상징이라 했는데, 그런 분이 이 법을 악법이라니.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나”라고 직설적인 비판을 가했다.
■ 반도체특별법·주 52시간제 적용도 논쟁
이날 토론에서는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서도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언쟁이 벌어졌다.
김 후보는 “이 후보도 과거에는 ‘52시간제 예외를 왜 못 해주겠느냐’는 입장이었다”며 “지금은 예외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건 모순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는 “김 후보 본인이 과거 노동부 장관 시절, 유연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게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라고 되받아쳤다.
김 후보가 재차 “반도체 분야에서 52시간제 예외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하겠느냐”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토론은 각 후보들이 주요 노동 및 산업 정책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이며 본격적인 대선 정책 대결의 서막을 알리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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