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4억명' 유튜버, 멕시코 정부에 소송당했다는데···왜?

멕시코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가 유튜브 스타 ‘미스터 비스트’를 상대로 역사 유적지를 불법으로 활용한 데 따른 법적 대응에 나섰다.
15일(현지 시간) INAH는 미스터 비스트의 영상 제작사 ‘풀서클미디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INAH는 “선의로 발급한 촬영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과 사적 이익을 위해 멕시코 국가유산을 불법 사용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미스터 비스트는 이달 10일 ‘2천년 역사의 고대 사원 탐험’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치첸이트사, 칼라크물 등 마야 문명 유적지를 100시간 동안 탐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NAH가 문제 삼은 부분은 유적지에서 자신의 초콜릿 브랜드 신제품을 홍보한 장면이다. 미스터 비스트는 영상에서 멕시코 전통 음식을 먹은 후 “특별한 후식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자신의 초콜릿 제품을 소개했다.
INAH는 “상업적 목적의 브랜드 광고에 고고학 유적지 이미지 사용을 허용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헬기로 피라미드에 착지하는 컴퓨터그래픽 장면, 보호구역 내 숙박 연출, 모조품을 진짜 유물처럼 만지는 모습 등도 허위 정보”라며 법적 대응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전날 “관련 논란을 잘 알고 있으며 촬영 허가 조건에 대해 담당 기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3억95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미스터 비스트의 해당 영상은 공개 5일 만에 조회수 약 6000만 회를 기록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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