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당연히 해야”…김문수 “기업할 수 없어”

조용석 2025. 5. 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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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경제분야)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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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1차 토론회]
이재명 “노봉법, 대법원·국제노동기구 모두 인정”
김문수 “헌법·민법에 모두 안 맞아…쟁의요구 계속될 것”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차 토론회(경제분야)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가)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악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장이랑 교섭을 하자는 게 악법인가”라며 “김 후보는 과거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법이 악법이라니.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 먹었나”라고 날을 세웠다.

[국회사진취재단] 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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