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란봉투법 밀어붙일건가" 이재명 "판례도 인정, 당연히 해야"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격돌…김문수 "李 모순" 이재명 "노동장관답지 않다"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김문수(왼쪽부터)·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5.18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yonhap/20250518210157736tpmg.jpg)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열린 첫 후보자 간 TV 토론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 대상 사용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다.
김 후보는 먼저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안이다.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쟁의 요구가 계속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김 후보가) 노란봉투법이 말도 안 되는 악법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장이랑 교섭을 하자는 게 악법인가"라며 "김 후보는 과거 노동운동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법이 악법이라니.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 먹었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와 김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언쟁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도 원래는 '왜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나' 하지 않았나.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이 후보 본인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 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게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김 후보가 다시 "반도체 분야 52시간 예외 보장을 안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겠나"라고 하자, 이 후보 역시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씀"이라고 받아 쳤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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