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은 당연한 권리…반도체 유연근무제 도입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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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당연히 추진돼야 할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만큼 더는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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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8일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당연히 추진돼야 할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라며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는 만큼 더는 정치적으로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주52시간제 유연근무제 논란에 대해 이 후보는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고 수당도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기존 예외제도보다 오히려 불리한 제도"라며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고용노동부도 3개월 유연근무를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기존 제도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느냐"며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건강권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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