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재명, 푸틴처럼 장기집권 의도”…민주 “5년 단임제 마지막 대통령”

민주당 윤호중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관련해 “4년 임기 뒤에 한 번 더 재도전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며 “한 번 쉬었다가 또 하는 방안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연임 횟수는 1회로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도 “중임을 하되 ‘연속’으로만 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 연임제”라며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연임을 허용하는 것이지, 중간평가에서 연임이 안 되면 끝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헌법 128조에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명시돼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연임이나 중임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본부장은 ‘이 후보가 집권 후에 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128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할 수 있나’는 물음에 “해당 조항에는 대통령이 단임제 규정을 개정해 스스로 선거에 출마하는 일을 막고자 하는 헌법 정신(이 담겨 있다)”며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도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의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것이며, 개헌을 한다고 해서 새로 시작되는 4년 연임제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고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후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4년 연임제 구상이 이번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제안한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연임제’ 용어 선택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해 사실상 장기 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되, 그 이후부터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그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선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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