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인택시 최저임금 소송, 대법 판단은 ‘노사 중재’

신심범 기자 2025. 5. 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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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충족시킨 노사 합의가 적법한지를 놓고 부산지역 택시 노사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중재'하는 성격의 첫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이 부산 법인택시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노사 합의 효력을 직접 판단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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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따른 미지급금訴

- 사측 손 들어준 원심 깨고 환송
- “2018년 합의 유효하다고 못 봐”
- 운전사 주장 일부 받아들인 판단
- 관련 訴 사측 부담 확 줄어들 듯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충족시킨 노사 합의가 적법한지를 놓고 부산지역 택시 노사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중재’하는 성격의 첫 판단을 내렸다. 소정근로시간을 종전보다 절반 이상 단축한 합의는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사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부산 사하구 A 사 소속 택시기사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사측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부산 법인택시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노사 합의 효력을 직접 판단한 첫 사례다. 부산 택시업계는 법인회사연합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각 회사 노조 대표인 ‘전국택시산업노조’ 간 합의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구조로,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업계에 지침을 내준 셈이 됐다.

앞서 부산 택시 소정근로시간은 세 차례에 걸쳐 단축됐다. 2008년 최저임금 특례조항이 시행된 영향이다. 택시기사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항인데, 초과운송수입(전체 수입에서 사납금을 뺀 금액)은 최저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 조항을 두고 사측이 재정 부담을 호소하자, 노사는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법에 어긋나지 않는 기본급을 맞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종전 하루 6시간40분의 55~60%로 줄었다. ▷2008년 5시간40분(1인 1차제)·5시간20분(2인 1차제) ▷2013년 4시간40분·4시간20분 ▷2018년 4시간 ·3시간40분으로 각각 줄었다. 기사들은 이런 방식은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특례조항 회피 목적의 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종전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심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합의를 통한 것이므로 유효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견해는 사뭇 달랐다. 2018년 합의만큼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2018년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이 애초보다 절반 이상 줄었고, 기사들의 배차 시간이나 사납금·고정급 수준, 운행시간 변화 등을 종합하면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추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택시요금 인상률보다 낮게 사납금을 올렸더라도 사납금을 버는 데 필요한 시간의 변동이 택시기사의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례조항 신설 전엔 사납금 소요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근로시간을 반영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향후 관련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에서 제기된 관련 사건은 모두 456건으로, 총 소송가액은 300억 원이 넘는데, 이번 판단대로라면 사측은 2018년 합의 이후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 이때 사측이 부담해야 할 돈은 소송가액의 10%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장성호 이사장은 “2018년 합의 이후 진행된 소송의 가액은 관련 사건 전체 소송가액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대법원이 노사 간 합의를 인정한 1, 2심과 다른 판단을 해 매우 유감이다. 환송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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