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도 형사재판 받도록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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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개헌 구상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헌법 84조.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곤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특권으로 규정하고 폐지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백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문수 후보가 역제안한 개헌안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불소추 특권 폐지해 대통령이 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없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한 겁니다.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당선 전 재판 중단 여부가 논란인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15일)]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야 말로 자유 민주주의 파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최인호 / 국민의힘 선대위 부대변인]
"국회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방탄에 힘 써왔고 대통령 선거에서까지 발목을 잡히다 보니까 사실상 이재명 무죄법 아니냐…같은 국민으로서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자."
만인이 평등해야 하는 건 국회의원 역시 마찬가지라며, 김 후보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내려놓는 방안도 개헌안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함한 면책특권을 모두 폐지하고, 국민의 투표로 선출한 국회의원을 파직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차원의 권한이 남용되는 사례가 있는만큼 이를 견제할 방안 역시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김재평 김명철
영상편집: 김민정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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