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수령 가던 배달기사 산재 가능한가요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산재보험·(2)]
대리운전중 고객에 당한 폭행
직무 한도 넘거나 도발땐 제외

# 사례1. 배달라이더 A씨는 여러 배달 앱 플랫폼을 이용해 음식 배달 업무를 합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콜을 받고 음식을 받으러 오토바이로 음식점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로 발목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음식물을 수령 후 배달 중이 아니라서 산재로 안 된다고 해 답답한 심정입니다.
Q. 배달라이더가 콜을 받고 배달음식 수령 전에 오토바이로 음식점으로 이동 중에도 산재보상이 되나요?
A.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배달라이더의 경우 콜을 수락해 오토바이를 탄 시점부터 최종 노무 제공 완료 시점까지를 업무 수행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콜 수락 후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산재보상 대상이 됩니다.
# 사례2. 대리운전기사 B씨는 고객으로부터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니냐고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로대로 가는 중”이라고 답한 B씨에게 고객이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치 4주의 상해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대리운전을 할 때 또다시 폭행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Q. 대리운전 중 고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가요?
A. 대리운전 업무 수행 중 폭행을 당한 경우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봐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라면 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재해 여부를 개별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산재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또는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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