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와 직위해제

기호일보 2025. 5. 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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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범 더바름행정사사무소 대표/ 전 인천시 감사관
김재범 더바름행정사사무소 대표

누구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평생 걱정 없이 편안한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고 행복해한다. 물론 급여가 풍족한 것은 아니지만 연금체계가 잘 돼 있어 공무원을 선호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공무원으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특별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정년까지 보장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생사 새옹지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언제 어디서 좋고 나쁜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어느 날 언론의 부정적인 기사로 인해 직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성 비위나 음주운전 등 개인 일탈행위 때문에 잠시 보직을 떠나 있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당사자는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대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매 순간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경각심을 생활화해야만 모면할 수 있다.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공무원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사유에 따라 능력 회복 및 재판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승급, 보수 등에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므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돼 징계 효과는 있지만 징계 자체는 아니며 공무원 신분은 유지된다.

직무 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때문에 직위해제가 된 경우에는 3개월간 대기발령이 내려지고, 교육훈련 또는 특별 연구과제를 부여한 후 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향상된 경우 다시 직위를 부여한다. 하지만 능력 또는 근무성적에 향상이 없는 경우는 직권면직한다.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징계의결 요구 후 감봉 이하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 다시 직위를 부여하고, 정직의 경우에는 정직 처분 후 복직하게 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기소는 제외)돼 직위해제된 경우 법원 판결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시 직위가 부여되고, 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금품 수수,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도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 직위해제를 당하면 경제적인 불이익도 수반된다. 직무 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으로 직위가 해제되면 그 기간 봉급의 8할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 수수·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직위가 해제되면 5할이 지급된다.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할을 지급한다.

징계의결요구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에는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면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직위해제 처분을 한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했다면 뒤의 파면처분에 의해 그 전에 이뤄진 직위해제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직위해제 처분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처분을 했다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

임용권자가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할 때와 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공무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해 권익을 보장해 줘야 한다. 공무원은 월급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받게 되면 생활 자체가 어려워진다. 무분별한 직위해제는 지양해 주길 바란다. 직위해제로 인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내용을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퉈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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