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에 멕시코 소송 검토, 이유는?

멕시코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는 1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스터비스트의 영상 제작 업체인 ‘풀서클미디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NAH는 “(미스터비스트 측은) 우리 기관에서 선의로 발급해 준 촬영 허가 조건을 위반했다”며 “사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멕시코 국민 모두의 유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업적 목적의 브랜드 광고에 고고학 유적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바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구독자 수가 약 3억9600명에 달하는 미스터비스트의 유튜브 채널에는 10일 ‘2000년 된 고대 사원을 탐험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멕시코의 고대 마야 문명 유적지인 유카탄주 치첸이트사와 캄페체주 칼라크물의 모습 등이 담겼다.
미스터비스트는 영상에서 유적지를 탐험한 뒤 자신의 초콜릿 브랜드 신제품을 광고했다. 그는 멕시코 전통 음식을 먹은 후 “마무리로 특별한 디저트를 준비했다”며 초콜릿을 꺼냈다. 그러자 다른 출연자는 “마케팅의 신”이라고 말했다.

INAH는 “헬기 착륙이나 사원 드론 촬영 등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연출된 장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스터비스트가 실제로 들어갔던 장소들은 다 공개된 구역이고, 연구소 직원이 항상 동행했다”며 “영상 속 여러 장면은 후반 작업을 통해 꾸며진 것 같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해당 촬영의 조건과 승인 경위를 조사할 것을 담당 기관에 지시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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