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6천만원’ 대출자, 수도권 주담대 한도 1200만원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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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스트레스디에스알(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되는 오는 7월부터 연평균 소득 6천만원인 차주(대출자)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약 1200만원 축소된다.
18일 3단계 스트레스디에스알을 적용해 연평균 소득 6천만원인 차주의 주담대(변동형, 연이율 4.0%, 30년 원리금균등상환 기준)를 계산한 결과, 수도권 대출한도는 3억52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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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스트레스디에스알(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되는 오는 7월부터 연평균 소득 6천만원인 차주(대출자)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약 1200만원 축소된다.
18일 3단계 스트레스디에스알을 적용해 연평균 소득 6천만원인 차주의 주담대(변동형, 연이율 4.0%, 30년 원리금균등상환 기준)를 계산한 결과, 수도권 대출한도는 3억5200만원이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1.2%)를 적용할 때보다 한도가 1200만원 줄어든다. 스트레스디에스알은 디에스알 산정 시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부과해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제도다. 오는 7월 3단계가 시행되면 스트레스 금리는 1.5%(수도권 기준)로 오른다. 은행권과 2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이다.
혼합형·주기형 대출 한도는 더 큰 비율로 줄어들 수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변동형에 비해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는 각각 변동형의 60%·30% 수준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낮춰 적용해 왔는데, 이 비율을 각각 80%·60%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정형 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다만 2단계와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에는 수도권보다 낮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디에스알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나 경기 상황에 차이가 있다”며 “지방과 수도권은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디에스알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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