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故오요안나 사망 사건,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결론

이혜미 2025. 5. 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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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故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이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인을 근로자로 규정하지 않은 건 기상캐스터란 직업 특성상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 할 수 있으며,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으로 앞선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그랬듯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할 경우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이번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선 이례적인 판단을 내리며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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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故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이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석 달간 조사 끝에, 기상캐스터인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지만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을 근로자로 규정하지 않은 건 기상캐스터란 직업 특성상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 할 수 있으며,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으로 앞선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그랬듯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할 경우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이번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해선 이례적인 판단을 내리며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노동부 측은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실시 중인 ㈜문화방송(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현재 최종 검토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한편 1996년생인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당초 고인의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2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나오면서 생전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에 MBC 측이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유족 측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오요안나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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