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5월 18일 정운갑 앵커의 클로징
2025. 5. 18. 17:06
[시사스페셜] 정운갑 앵커의 클로징 (2025년 5월 18일)
대한민국 헌법 제7조 제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는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한다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 간 일부 공직자들의 행태를 보면 정치적 중립은 남의 나라 일이 된 듯합니다.
각료가 국회에 나와 대놓고 특정 정당 입장을 대변하고,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단정 짓고 공격하는 경쟁의 장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선거를 엄정관리 하겠다고 약속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 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대법원의 정치개입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조항을 형해화 하는 문제는, 법과 원칙의 잣대로 새롭게 환기시켜야 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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