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당국, 광주기아차 사망 과실치사·중처법 검토
류희준 기자 2025. 5. 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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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주 기아차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수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내방동 기아차 3공장에서 기계 설비에 끼여 숨진 정규직 직원 A(40대) 씨의 사고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한 사람은 없지만,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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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부경찰서
경찰이 광주 기아차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고와 관련해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수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내방동 기아차 3공장에서 기계 설비에 끼여 숨진 정규직 직원 A(40대) 씨의 사고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한 사람은 없지만,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위 기관인 광주경찰청으로 조만간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해당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t 화물차인 봉고를 생산하는 기아차 3공장의 조립 공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6시 3분 발생했습니다.
프레스·차체·도장 등의 공정을 거쳐 마지막 단계인 조립 상태를 검수하던 A씨가 1t 화물차를 운반하는 기계(행거)에 끼였습니다.
목을 크게 다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사망했습니다.
조립 공정이 이뤄지는 공장 안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노동 당국은 사고가 난 조립 공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말에는 조업하지 않아 현재까지 생산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으나 조업이 예정된 다음 날부터는 3공장 전체가 멈춰 설 예정입니다.
기아차 광주공장 관계자는 "조립된 차량의 출하가 이뤄져야 다음 차량의 조립 공정을 할 수 있다"며 "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조립 공정이 중단된 만큼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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