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급부상…선거 막판 최대 쟁점
김문수, "임기단축·4년 중임개헌…즉각 개헌협약 체결하자" 맞불

6·3 대선을 2주 남겨 놓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임기단축 등을 포함하는 개헌안이 대선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개헌안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선포 사전 국회 승인 등도 이번 개헌안에 포함시켰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처, 검찰청, 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권력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고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검찰개혁 방안을 개헌안에 포함했다.
또 "지방자치와 지역분권 강화는 필수적이다. 최대한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하자"며 "이를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을 신설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차기 대통령 임기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 도입 및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내놨다.
김 후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완전 폐지, 국민입법제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며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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