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엔씨 수의 계약 특혜 의혹… 관련자 전원 형사 고발"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판교구청 예정 부지 업무협약(MOU) 체결 및 시유지 수의 계약 과정의 불법성'과 관련된 관계자 전원의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장영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재산을 특정 민간 기업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이전한 자들, 그리고 그 절차를 주도하거나 방조한 자들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장 단장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18년 성남시장직을 사임하기 직전에 성남시 백현동 641번지 일대 약 2만 5000평의 시유지를 엔씨소프트에 수의 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장 단장은 "겉으로는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유치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상은 특정 기업에 토지를 사실상 선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특혜성 사전 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정식 지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계약서에서는 지정 요건과 관련한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었다"며 "이처럼 필수 법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수의 계약은 명백한 행정 절차 위반이며 심각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유재호 전 성남시의원도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 재임 당시 시가 엔씨소프트와 체결한 MOU에 반대한 사실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2018년 성남시의원 임기 시작 직후 해당 부지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던 과정에서 비공개 MOU 체결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고 이후 MOU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성남시는 '비밀 유지 조항'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문서 공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 전 시의원은 자신이 MOU 반대 입장을 견지한 이후 시의회에서 고립됐다며 "시의원 임기 동안 왕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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