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임기 3년 단축 개헌”…李에 개헌협약 제안

허인회 기자 2025. 5. 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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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으로 임기 줄여 2028년 총선 주기와 일치시키자”
‘李 연임제’ 표현엔 “장기집권 여지 두고 있는 건지 밝혀야”
李 “개헌,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 없다고 헌법에 명시”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발표한 개헌안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먼저 임기 단축 개헌의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어 4년 주기의 총선 지방선거와 엇갈려 왔다"며 "이에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통령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며 "저 김문수는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반드시 관철시키기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중임제' 표현 강조…"장기 집권 푸틴 사례 간과해선 안 돼"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도 제안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왔다"며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연임제' 표현에 대한 해명도 요구했다. 김 후보는 "4년 '중임제'는 한 번 재선의 기회를 허용하되 그 기간이 8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를 악용하여 사실상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헌법재판관 중립성·독립성 확보도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완전히 폐지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며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 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이 같은 내용의 개헌 의지를 문서로 확약하자고도 제안했다. 그는 "이미 개헌을 공개 찬성하고 나선 이재명 후보와의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한다. 이 후보가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임기 문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 있어"

한편 이 후보는 김 후보의 개헌 구상 발표에 앞서 자신이 제안한 개헌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날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 "대통령 직위를 개인적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상"이라며 "국민을 위한 역사적 책임·의무라고 생각하면 그리 가볍게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안정과 민생 회복으로, 일과 국민 중심으로 보면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4년 연임 개헌시 차기 대통령에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헌법 128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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