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故) 오요안나 사건 "괴롭힘으로 볼 행위 있었다"

서어리 기자 2025. 5.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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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사망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앞서 케이팝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에서는 하니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서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후 사망 3개월 만인 올해 1월 오 씨의 유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고 지난 2월 MBC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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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사례와 달리 '근로자' 아닌데도 "괴롭힘" 결론 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사망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건과 관련해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SBS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3개월 간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오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정 방송사 전속이 아닌 프리랜서 또는 기획사 소속으로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상캐스터의 특성을 고려한 셈이다.

노동부는 그와 별개로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노동부는 앞서 케이팝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에서는 하니에 대해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서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괴롭힘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비춰볼 때 오 씨 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판단은 이례적이다.

오 씨는 지난 2021년부터 문화방송(MBC) 보도국 기상팀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이후 사망 3개월 만인 올해 1월 오 씨의 유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불거졌고 지난 2월 MBC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기존에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던 MBC 시사교양부문 일부 PD와 AD, FD를 근로자로 판단하고 MBC에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시정 지시를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다.

▲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SNS 갈무리.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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