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2심 벌금 150만원에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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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벌금 15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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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권적 사고, 오만한 권력의 민낯 보여줘”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벌금 15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적수행원) 배모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과 배씨의 관계, 배씨가 피고인의 사적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배씨가 식사비를 결제한 모임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배씨가 (결제를)단독 결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양형 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이 상고를 결정한 가운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씨의 상고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최인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은 내고 "법의 판단조차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불복 행위는 이 후보와 김씨의 특권적 사고와 오만한 권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대변인은 "이 후보는 늘 법치를 말해왔지만, 이 후보의 법치는 늘 내로남불이었다"면서 "이 후보의 세계관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두 차례나 불복하고 있는 본인의 배우자에게는 그 법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김씨는 대법원 판단 이전에,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법 위에 서려는 자에게 국민의 신뢰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14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대선후보 배우자로서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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