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오씨가 근로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면서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냈다.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숨진 고 오요안나 직장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석 달 간의 MBC 특별근로감독이 최근 마무리됐다.
고용부는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아 여러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걸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처럼 노동부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괴롭힘 여부를 판단했다. 때문에 노동부 내부에서도 일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별근로감독에서는 MBC조직 문화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법 위반이 있는지도 조사가 진행됐다. 노동부는 시사교양 부문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PD와 AD, FD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보고,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시정 지시를 내릴 계획이다. 해당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지난해 12월 뒤늦게 알려졌다.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MBC 기상캐스터는 4명이다. 유족들은 이들 중 한 명과 민사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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