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자회사 반도체 세정기술 유출.. 협력사 대표 실형·추징금 8,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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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이 유출된 사건에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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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의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 기술이 유출된 사건에서 2차 협력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부하 직원 B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세메스가 개발한 스핀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첨단 기술로, 그 유출은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사의 손해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2019년 세메스 전 연구원 C씨가 설립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에 스핀척 12개를 납품하면서 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C씨는 세메스 측에 납품 대금을 2~3배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며 기술 유출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씨는 2021년 10월~11월 검찰의 압수수색 사실을 인지한 후,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교체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은폐하려 한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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