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꼭 가고 싶습니다" 복창시킨 새마을금고 팀장… 법원 "면직 정당"
계좌 조회 후 "거지냐" 막말까지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관리직을 면직 징계한 새마을금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한 지역 새마을금고는 2023년 3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다. A씨가 B씨를 포함한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수 년간 폭언과 폭행을 해왔다는 내용이었다. 지역 금고를 지도·감독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문제가 발생한 금고에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에서 B씨는 자신이 휴가를 가거나 식사를 하려고 할 때면 A씨가 "꼭 가고 싶습니다" "꼭 먹고 싶습니다" 등을 복창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개인 계좌 잔액을 조회해보라고 한 뒤 "거지냐"고 비난하고, 다른 직원이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대신 맞으라"며 주먹을 휘두른 일도 있다고 밝혔다.
동료 직원들의 증언도 B씨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들은 "A씨가 '기를 죽여야 한다'며 B씨와 말을 섞지 못하게 하고, B씨를 때리려고 하는 장면도 많이 목격했다"고 털어놨다. 직원들을 향해 빠르게 자동차를 몰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충돌 전에 방향을 바꾸는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지역 금고 측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중앙회는 A씨에 대한 징계 면직을 지시했다. 금고는 이사회를 거쳐 2023년 7월 징계를 확정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다시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판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조사권이 없는 중앙회가 법적 근거 없이 면직을 지시했고,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행위는 장난에 불과하다는 등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A씨 행위로 인해 금고의 조직 문화와 근무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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