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게 욕설 퍼부은 50대, 벌금 200만 원 선고

안진용 기자 2025. 5. 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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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내부. 연합뉴스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11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 주점의 직원에게 출입을 제지당한 후 시비가 붙자 경찰을 불렀다. 상황을 파악한 경찰이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하자, A씨는 직원과 다른 손님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쌍방 폭행 얘기를 듣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항변하다 욕설을 한 것”이라며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욕한 방법과 전후 사정을 보면 조사에 대한 항의를 하려했다는 측면에서는 목적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모독성 발언을 한 것은 상당성이 결여됐고 긴급하고도 불가피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관을 향한 모욕은 공권력 신뢰와 직결되기 엄히 처벌해야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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