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린다"…층간소음 항의한 이웃 협박한 60대 '징역형'

이환 2025. 5. 1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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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을 협박하고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 아래층 복도에서 31세 여성 B씨 자매의 집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자 불만을 품고 재차 B씨의 집 앞에서 1.8ℓ짜리 콩기름 1통과 일회용 라이터를 보여주며 손잡이를 흔드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혐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를 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방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동종 전과가 다수 있지만 협박 범행을 인정하고 최근까지 혼합성 불안 우울 장애 등으로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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