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이노엔, '케이캡' 물질특허 분쟁 첫 대법원 승소

한민구 기자 2025. 5. 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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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HLB 건 심리불속행
나머지 사건은 2심 계류 중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 사진제공=HK이노엔
[서울경제]

HK이노엔(195940)이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테고프라잔)’ 물질특허 분쟁 3심에서 승소했다. 케이캡 물질특허 분쟁 중 첫 최종 결론이다.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15일 라이트팜텍과 HLB제약이 케이캡 특허권자인 라퀄리아파마를 상대로 제기한 케이캡 특허분쟁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로 라이트팜텍과 HLB제약은 올해 1월 특허법원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케이캡은 2031년 8월 만료되는 물질특허와 2036년 3월 만료되는 결정형특허로 보호된다. 여기에 미등재 특허로 2036년 6월과 12월 각각 만료되는 용도특허·제제특허가 있다. 라이트팜텍과 HLB제약은 케이캡의 5개 적응증 가운데 최초 허가 적응증 2개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장된 물질특허 존속기간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라이트팜텍과 HLB제약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가 불복한 항소심은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다. 제네릭사들은 5~6개 그룹으로 나뉘어 물질특허 회피에 도전 중이다.

한편 물질특허 분쟁 외에 결정형특허는 1심에서 제네릭사들이 승리했다. 다만 2031년 8월 물질특허 만료 전까지 제네릭이 발매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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