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만 숨 쉬어도 사망…노동부, 밀폐공간 질식재해 점검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5. 5. 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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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까지 고위험사업장 200개소 집중점검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박종민 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잦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에 대비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 고위험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일단 발생하면 재해자 2명 중 1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치명적인 재해다.

실제로 2015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재해자 298명 중 무려 126명(42.3%)이나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특히 기온이 오를수록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질식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더 커져서, 여름철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점검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와 산안공단은 이번 점검에서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에 집중할 계획이다.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이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 파악하여 출입 금지 및 위험 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 환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 및 그간의 운영 실태 △질식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체계 및 훈련 여부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을 실효성 있게 교육했는지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제공


최근 10년새 숨졌던 126명의 질식재해 사망자 중 23명(18%)은 먼저 재해를 입은 피해자를 확인·구조하려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만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밀폐공간을 환기하고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대비하지 않고 구조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부를 수 있다.

한편, 산안공단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질식재해예방 원콜(One-Call)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실시하기 전에 안전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것은 물론, 안전교육 및 안전장비 대여, 기술지도 등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기를 비롯해 환기장비, 송기마스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콜 서비스는 밀폐공간 작업을 진행하기 3일 전까지 전화(1644-8595) 또는 QR코드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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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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