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오요안나, '괴롭힘 행위' 있었다"…결론 내린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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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SBS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씨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오씨가 MBC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걸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처럼 통상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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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SBS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씨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오씨가 MBC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걸그룹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처럼 통상 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부가 이번 사건에서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노동부 내부에서도 일부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지난 2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MBC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애초 근로자성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故人)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보다 신속하게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 유서가 발견됐으며, 이 유서엔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해자 4명의 실명이 특정되자 유족은 이 중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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