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웹툰 작가 '2차 창작권' 침해한 플랫폼에 시정조치
저작인격권 포기·손배·위약벌 과도 등 전방위 시정
“작가 이름도 지우고, 수정도 일방”···인격권 침해도 시정
2차 창작권까지 포괄 계약···“작가 동의 없이 영상화 못해”

작가들의 2차 저작권을 침해한 웹툰·웹소설 플랫폼 업체들에게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고렘팩토리, 리디, 문피아, 키다리스튜디오 등 콘텐츠 공급·출판·플랫폼 사업자 23곳의 이용약관 141건을 심사한 결과 총 1112개 불공정 약관조항이 적발돼 자진 시정 조치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주요 시정 조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자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무단으로 귀속시킨 조항(17개사) △저작인격권 침해 조항(13개사)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전가 및 위약벌 부과(각 21개사, 6개사) △부당한 계약기간 자동연장(7개사) △재판관할 일방 지정(19개사)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된 조항은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넘긴 내용이었다. 조사 결과 일부 사업자는 원저작물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 권리를 일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창작자가 자신의 콘텐츠 활용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작가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조항도 적지 않았다. 저작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품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다수 확인됐다. 일신전속적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계약은 명백한 불공정 약관이다.
이외에도 일부 사업자는 정산 내역 제공 의무를 느슨하게 설정하거나, 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저작권자 동의 없이 넘길 수 있도록 해 계약 안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콘텐츠 가격을 정하거나 ‘기다리면 무료’ 등 프로모션 내용을 작가와 협의 없이 정하는 사례도 지적됐다.
배상윤 기자 prize_yu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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