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제 판갈이 하겠다"… 규제혁신처 신설·지자체별 최저임금 결정
일한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 추진
국가 연간 예산 5% 이상 R&D 투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경제 분야 첫 TV토론을 앞두고 규제 개혁을 골자로 한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별이나 업종별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 세금을 퍼붓고 국가채무를 확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경제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며 대대적인 경제구조 개혁을 예고했다. △규제 혁신 △경제 인프라 개선 △미래산업 지원을 큰 축으로 삼았다.
우선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한다는 구상이다. 규제혁신처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규제개혁 기능과 규제 샌드박스 추진체계 등을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에 한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지역별로도 규제를 맞춤형으로 완화한다. 지자체장에게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부여하는 '메가프리존' 개념을 도입한다. 지자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제는 지역별, 근로시간제는 업종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농촌프리존(자율규제혁신지구)'을 조성해 농촌 일자리·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지자체에 창의적 개발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화이트존' 개념도 도입한다.
노동개혁도 나선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예외하고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힌다.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사용 가능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현행 탄력근로제 사용 기간은 3개월, 선택근로제는 1개월로 한정돼 있다.
일한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회사는 임금과 취업 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노조의 동의가 아닌 노조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해당 직군의 동의만 받으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당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과거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놓은 질서 때문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장 불공정하게 살고 있다"며 "나라가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바꿀 순 없지만 기업에서 원하면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연간 예산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예산안 기준으로 R&D 예산 비중은 4.38%(약 30조 원)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는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이 밖에 통상교섭본부를 확대 개편한 경제안보교섭본부를 두고 통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 대통령 산하에 대한민국 미래기술 3+1(AI, 바이오, 양자+우주) 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미래 산업을 챙기고 부처 간 협업·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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