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벌금 150만 원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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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습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2일,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김 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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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2일,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김 씨와 검사,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또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709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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