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건축 활성화...용적률 3년간 최고 300%로 완화

최기성 2025. 5. 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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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2종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시행합니다.

시는 지난 2월 발표한 규제철폐안 33호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한시적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절차가 마무리돼 내일(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하 웹용]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보다 건설경기 악재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소규모 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36세대 미만) 사업이 해당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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