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풋살장 골대 사건 법원 판단 수용…항소 안한다"
장광일 기자 2025. 5. 18. 11:33
민사 재판부 "구청, 유족에 5억3000만 원 배상해야"
부산 해운대구청 전경.(해운대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해운대구는 2019년 풋살장 사망사고 민사소송 1심 패소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유족의 자녀를 잃은 슬픔과 소송으로 겪은 고통을 감안하고 시설관리청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체육시설물 등을 더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이재찬 부장판사)는 사고 중학생의 유족이 부산 해운대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구청에 5억3000만여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2019년 7월 2일 오후 4시 20분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의 한 풋살장에서 친구 18명과 축구 경기를 하던 골키퍼 A 군(13)이 골대에 매달리다 골대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났다.
A 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경기장에 설치된 북측 골대가 지면에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해운대구 조례, 지방자치단체로서 인정되는 주민에 대한 안전보호 의무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고, 방호 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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