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항의에 방화 협박 60대 실형
허지희 2025. 5. 18. 11:32

층간 소음을 항의하는 아랫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한상원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60대는 지난해 10월 층간 소음에 항의하는 아랫집을 찾아가 난동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데 앙심을 품고, 콩기름 한 통과 라이터를 챙겨 아랫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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