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 불복해 상고…벌금 150만 원

김지선 기자 2025. 5. 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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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지난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벌금 15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까진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진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배모 씨(사적 수행원)가 결제한다는 인식 아래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 2일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대선후보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 서울 모 식당에서 같은 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기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21대 대선이 치러지는 내달 3일 전에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작아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김 씨의 선거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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