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불복해 대법원 상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 16일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1년 8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들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당시 식사 대금 10만4천원은 김 씨 측 수행원 배모 씨가 결제했으며, 재판부는 김 씨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씨와 배씨 사이의 관계, 배씨의 당시 공무원 신분, 공적 자원이 김씨의 사적 용무에 사용된 정황 등을 종합해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판단 역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고, 실제 상고 절차에 들어갔다. 반면 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씨는 당시 이재명 후보가 2022년 대통령선거 경선에 출마한 이후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던 시점에 해당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돼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다만, 대선 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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