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항의 받자 "불 지르겠다" 난동 피운 60대 실형
류희준 기자 2025. 5. 18. 10:24

▲ 청주지방법원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랫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이 때문에 신고당하자 기름통을 들고 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시 서원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5시 12분 콩기름 한 통과 라이터를 챙겨 아랫집을 찾아간 뒤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앞서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랫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데 앙심을 품고,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돌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체포되면서도 "풀려나면 다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협박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쉬었음 청년의 '살인예고'…은둔 청년에게 우리 사회가 해야 하는 일은?
- 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책임 강화·권한 분산"
- [단독] '고 오요안나 사건' 결론…"근로자 아니지만 '괴롭힘 행위' 있었다"
- 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 고속도로서 5차로→2차로 급변경 탓에 뒤따르던 차들 '쾅'
- 나이트클럽 종업원과 다투다 출동 경찰관에 욕한 50대 벌금형
- 토네이도 동반 폭풍 미국 중부 강타…20명 이상 사망
- 국힘 탈당 김상욱, 민주당 입당…"건강한 민주당 돼야"
- 이재명 "호남, 텃밭 아닌 '죽비'…광주 영령이 내란 진압"
- 5·18 묘지 참배하던 김문수…'수감 선배' 묘 앞에서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