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부산 중소기업 대표, 직원 폭행·임금체불로 징역 1년
류희준 기자 2025. 5. 18. 10:03

▲ 부산지방법원
직장 갑질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던 부산의 한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으면서 "체불임금 등의 변제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 5일 오전 7시 부산 동구에 있는 자신의 사업장인 한 LP가스 충전소에서 부하 직원인 팀장 B 씨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장애가 있는 직원이 도움 없이 혼자 고객을 응대하는 데다 외부 차량이 충전소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A 씨는 관리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 씨를 충전소로 불러내 폭행했습니다.
A 씨는 2021년을 전후로 직원 63명의 임금 등 8천800만 원을 체불하고, 25명에게 1천804차례 걸쳐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직원 8명에게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 시간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또 직원 35명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A 씨 회사에서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석 달마다 하게 돼 있는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은 A 씨 회사에서 갑질에 시달리다 퇴사한 한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을 내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 [단독] '고 오요안나 사건' 결론…"근로자 아니지만 '괴롭힘 행위' 있었다"
- 이재명 "호남, 텃밭 아닌 '죽비'…광주 영령이 내란 진압"
- 5·18 묘지 참배하던 김문수…'수감 선배' 묘 앞에서 눈물
- "국민의힘 떠난다" 윤 결국 탈당…"김문수에 힘 모아야"
- 점심 되자 직장인들 바글바글…"밥값 부담" 여기 몰렸다
- "날 죽이겠다는 예고글, 작성자는 친동생"…'그알', 캥거루족 가정의 비극 조명
- 비정한 엄마…간 질환 앓던 아들 피 토하자 사망 보험부터 가입
- "미안하다" 남기고 증발한 남편…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
- 국민의힘, '홍준표 설득' 특사단 구성…"김문수 손편지 전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