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받자 "불 지르겠다" 난동 피운 60대 실형
이성민 2025. 5. 18. 10:01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랫집에 찾아가 난동을 피우고, 이 때문에 신고당하자 기름통을 들고 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yonhap/20250518100102230rkta.jpg)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청주시 서원구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5시 12분께 콩기름 한 통(1.8ℓ)과 라이터를 챙겨 아랫집을 찾아간 뒤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랫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데 앙심을 품고, 경찰 조사가 끝난 뒤 돌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면서도 "풀려나면 다시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장판사는 "협박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정신과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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