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했다고 아랫집 위협한 60대…징역 1년 6개월 실형
박건영 기자 2025. 5. 18. 10:00
기름통·라이터 들고 찾아가 위협
"누범 기간 중 범행, 죄질 나빠"
청주지법 전경.
"누범 기간 중 범행, 죄질 나빠"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층간소음에 항의한 이웃집을 위협해 경찰에 체포된 60대가 풀려나자마자 이웃을 또다시 위협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주거침입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B 씨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라"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가 문을 열자 기름통과 라이터를 보여주며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 씨는 같은 날 새벽 B 씨로부터 층간소음 항의를 받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난동을 부리며 위협하다가 B 씨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고, 정신 병력으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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