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5차로→2차로 급변경 탓에 뒤따르던 차들 '쾅'
류희준 기자 2025. 5. 18. 09:33

▲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고속도로에서 급격하게 차로변경을 하다가 비접촉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운전자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처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춘천지법은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72)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경기 시흥시 논곡동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레이 승용차를 몰고 5차로를 달리던 중 '급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2차로를 달리던 B 씨 승용차와 1차로에 있던 C 씨 승합차 간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B 씨는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A 씨 차량을 피해 1차로로 핸들을 돌렸다가 C 씨 승합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를 비롯해 24개월 된 아이 등이 다쳤고 전복되어 심하게 부서진 차량을 폐차해야 했으며, C 씨를 포함한 승합차 탑승자들 역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결국, 뺑소니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이동했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등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통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한 건 '다른 차량의 정상 통행을 방해할 경우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를 변경했다는 것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사고 당시 B 씨 차량이 한 바퀴 회전하며 전복되는 충격음이 A 씨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될 정도로 큰 점을 근거로 B 씨가 A 씨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려다 후방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들어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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