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제 도입"…이재명, 개헌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는 등 힘 있는 기관을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는 이르면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18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을 준비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역사와 가치가 바로 서고, 다양한 기본권이 보장되며,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대통령의 권한이 적절히 분산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장 먼저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산 역사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한층 더 굳건하게 지켜나가자"며 "부마항쟁과 6.10 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도입을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할 수 있으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전했다.
힘 있는 정부 기관을 개편하는 방안들도 공약 담겼다. 이 후보는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결산 및 회계감사 기능도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하도록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을 폐지하자"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경찰청과 같이 중립성이 필수적인 수사기관과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중립적 기관장을 임명할 때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제 통제 권한 강화,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통령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할 때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 외에 안전권·생명권 등 기본권 강화와 확대, 최대한의 지방자치권 보장 등이 공약에 담겼다.
이 후보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선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한밤중에 닥친 충격적 12.3 비상계엄과 그 이후 지속되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갈등과 대립이 모두 헌법의 잘못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더 단단한 민주주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이라는 큰 바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씩 풀어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설계도를 마련하자"며 "개헌 논의가 국민의 뜻에 따라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 뜻을 바탕으로 마침내 개헌이 실현되도록, 저 이재명은 맡은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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