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00만원 소득자 수도권 주담대 한도 1200만원 깎인다
혼합·주기형도 한도 줄어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8/dt/20250518092321801dvxv.jpg)
가구당 연 소득이 평균(6000만원) 수준인 차주는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약 1200만원 축소된다. 정부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면서 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를 높여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18일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000만원인 차주가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원리금 균등상환 가정)로 대출받으면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6400만원이다.
그러나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7월 1일부터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한도는 3억5200만원으로 1200만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수도권의 경우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100%(하한)인 1.5%를 적용하게 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당(1인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최근 1년간 연 평균소득은 6165만원이다.
금융당국은 주담대의 경우 변동형 금리 상품은 현재 스트레스 금리 100%를 적용하되 그동안 완화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았던 혼합·주기형 금리 상품에도 완화 정도를 축소할 방침이다. 혼합·주기형 주담대도 대출 한도가 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금융권의 고정금리 대출 취급 확대를 위해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을 현행 변동형 100%, 혼합형 60%, 주기형 30%에서 각 100%, 80%, 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하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금리 적용에 있어선 수도권과 지방에 차등을 두겠다고 밝힌 만큼 비수도권에는 수도권보다 낮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안에 대해 "지방하고 수도권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진행하겠다"며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나 경기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강화하는 데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지, 지금보다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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