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총리는 국회 추천" 개헌안 띄웠다
가족 범죄 관련 법안엔 '거부권 제한'
감사원은 국회로 ‘독립성 부여’
총리 ‘국회추천제’ 수사기관장 ‘임명동의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 방안을 공개했다. 개헌 투표 시점으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당시 '4년 중임제'를 언급했던 이 후보는 이날 개헌안에서는 '연임'으로 표현을 고쳤다. 중임제 개헌을 할 경우 재선에 실패한 대통령이 다시 대선 후보로 나설 여지가 있는 만큼, 연임제로 고쳐 현직 대통령의 한 차례 연임만 허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연임 규정이 차기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된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임기단축'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 1년 임기 단축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다음(2030년) 지방선거 일정과 맞아떨어딘다"고 말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불법계엄 방지를 위해 "대통령이 비상명령이나 계엄을 선포하려면 사전에 국회에 통보하고 승인을 얻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24시간 내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하자"고도 제안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감사원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엄정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의혹과 우려를 낳지 않기 위해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임명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장 등에 대해서는 '국회 임명동의제'를 제안했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제안한 것은 물론 "부마항쟁과 6·10항쟁, 촛불혁명과 빛의혁명으로 이어진 국민 승리의 역사가 헌법에 수록될 수 있도록 하자"고도 했다.
이 후보는 개헌투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해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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