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경찰 불러놓고 욕설 퍼부은 50대…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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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11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거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황을 들은 경찰은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이어질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에 A씨는 웨이터와 손님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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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유흥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황지애)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11일 오전 2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유흥주점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거친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점 웨이터가 A씨의 출입을 막자 그가 항의하면서 서로 간의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이에 화가 나 112로 경찰을 불렀다.
상황을 들은 경찰은 "쌍방 폭행으로 사건이 이어질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이 말에 A씨는 웨이터와 손님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법정에 선 A씨는 위와 같은 경위를 설명하며 "쌍방 폭행 얘기를 듣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항변하다 욕설을 한 것"이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욕설을 하는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욕한 방법과 전후 사정을 보면 조사에 대한 항의를 하려했다는 측면에서는 목적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있다"면서도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모독성 발언을 한 것은 상당성이 결여됐고 긴급하고도 불가피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을 향한 모욕은 공권력 신뢰와 직결되기 엄히 처벌해야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경이 발생하지도 않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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