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행복도시 부산] ②"노키즈존은 권리침해"…아이 목소리 정책 반영

조정호 2025. 5. 1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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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장단·참여예산활동단 등 운영, '아동친화도시 조례' 제정
광역시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권익보호 민관협력 강화"

[※편집자 주] =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속에서 미래 주인공인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한국 아동 삶의 질 분야에서 1위 도시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부산에서 진행되는 '아동이 가장 행복한 도시'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기사 5편을 송고합니다.]

부산시 아동참여기구 발대식 [부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아동은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손님을 받지 않는 노키즈존(No-Kinds zones·어린이제한구역)으로 인해 아이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상황이 생겼어요. 부산 주요 여행지에 예스(YES)키즈존(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부산시는 아동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아동참여기구인 아동권리보장단, 아동청소년 참여예산활동단, 아동권리지킴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단은 7~18세 미만 아동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참여기구다. 시는 매년 참여 신청을 받아 아동권리보장단을 구성·운영하며 조별 활동을 통해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아동들의 목소리가 정책과 지역 사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참여예산활동단은 아동들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직접 참여해 그들의 권리를 실현하고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동청소년 참여예산활동단 [부산시 제공]

부산시 아동권리보장단은 지난해 10월 정책토론회를 열고 어린이들이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른바 '노키즈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부산시에 요구했다.

아동권리보장단은 어린이가 아플 때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는 '아동전용 응급실',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안전을 보장하는 '어린이 전용 타임플러스 신호등', 아동 권리 관련 영상을 QR코드로 만들어 전파하는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등 아동과 관련된 정책을 개선해달라고 시에 제안했다.

아동·청소년 참여예산활동단도 소모임과 정책토론회를 통해 놀이터에 관리인을 지정해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놀이터 관리 채용 사업'을 비롯해 '바다 오염방지 갯벌 체험 프로그램', '직업 모의 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의회' 등 8건의 사업 제안을 했다.

시는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권리지킴이를 위촉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없는지, 아동 관련자 의견을 수렴했는지 등을 검토한다.

부산시의회는 아동이 자신과 공동체 문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생·청소년 의회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단 '아동전용 응급실' 정책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아동 삶의 질을 높이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나선 것은 2016년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격화됐다.

2019년 9월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로 명칭이 변경된 이 조례는 부산시에 대해 아동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발전을 위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

조례에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아동이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교육, 의료, 여가·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부산시장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산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아동의 보행 편의, 놀이·휴식, 역량개발 등 아동 친화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학대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늘봄학교 아동 [부산시 제공]

2019년 5월에는 전국 광역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도시)를 말한다.

아동권리 전담 부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아동영향평가, 아동의 안전 등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다.

이 구성 요소들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되면, '모든 아동이 온전히 누리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라는 아동친화도시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박설연 부산시 여성가족국장은 "아동의 권익 보호와 정책 제안 활동을 지원하고 아동의 의견이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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