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건진법사 전성배 씨 다시 소환… 金여사에 명품 전달경위 조사
이원주 기자 2025. 5. 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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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전 씨를 상대로 선물 전달과 청탁 여부, 통일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이달 3일에도 전 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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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17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 씨는 통일교 세계본부장이던 윤모 씨(48)와 공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수천 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명품 핸드백 등을 선물하면서 통일교의 현안 해결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전 씨를 상대로 선물 전달과 청탁 여부, 통일교와의 관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이달 3일에도 전 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샤넬코리아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가방 구매 이력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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