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강요 민주노총 지회장 징역형 집유
송근섭 2025. 5. 17. 22:08
[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타워크레인 기사를 해고하라고 강요한 민주노총 타워크레인지부의 모 지회장 57살 임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022년, 청주의 한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기사가 특정 노조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 관계자에게 해고를 강요하고, 근처에서 집회를 여는 등 압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임 씨의 강요로 해당 타워크레인 기사는 결국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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