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 피 토한 아들 방치하고 사망보험 든 비정한 엄마

서종민 기자 2025. 5. 1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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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 구속 송치
아들은 보험가입 8시간만에 사망

간 질환을 앓던 30대 아들이 밤새 피를 토한 당일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 이튿날 사망 보험에 가입했던 6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및 사기 미수 혐의로 보험설계사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20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자기 아들의 간 질환으로 인한 각혈 상태를 방치하고 병원으로도 옮기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 이튿날 아들 이름으로 2억 원 사망 보험에 가입했다. 아들은 지인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갔지만, A 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 8시간 만에 사망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험설계사가 지난해 1월 경찰에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피를 토한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 살인죄 혐의가 성림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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